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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4. 결정

연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62

요지

연부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성립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취득한 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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