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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상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전광역시 ○○구 ○○동 294 - 1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대전광역시 ○○구 ○○동 293 - 1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구○○, 박□□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4.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없이 택시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들에 대하여 총 5,940만원[○○상운(주):3,240만원, □□택시(주):2,7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근 계속적인 경기불황, 운송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운전기사의 기피현상 등의 악영향으로 회사의 채산성이 열악해졌던 바, 이에 청구인들은 택시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공개채용하는 대신 소문으로 알선되거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모집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적이 없으며, 단지 직원으로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인 청구외 박△△를 통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던 것이 전부인데, 이는 관리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02. 9. 4.부터 2003. 7. 15.까지 총 22대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차량별로 보면 평균 2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고, 또한 단순히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관리위탁이라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들은 훈장서훈 및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오랜 기간동안 국가와 국민들의 생활향상에 공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확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7. 24.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 및 검찰청에 택시사장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중부경찰서에서 위 민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또한 ○○상운(주) 전무인 청구외 서○○과 청구외 박△△는 신고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하여 관리위탁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시인을 하였고, 의견제출시에도 사업관리의 위탁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관리위반의 기간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아울러 관련법의 규정에서도 위반기간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신고없이 무자격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차량의 2배수 차량에 대한 9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고려할 수 있었으나, 사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80여명의 운수종사자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택시업계의 노ㆍ사 안전과 택시 선진화에 기여한 공 등으로 표창장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보다 경감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민원회신문서, 민원제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3. 7. 29.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첩받은 민원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장○○은 광고지에서 택시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어렵게 돈을 마련한 후, 보증금 1천만원과 월 50만원씩을 회사에 주는 조건으로 택시를 인수하여 약 4개월의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회사의 상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택시를 내 놓으라 하자, 청구외 장○○이 회사직원이 써준 영수증을 보여주었으나 위 상사라는 사람이 모른다면서 무조건 택시를 달라고 하였던 바, 이렇게 당한 동료가 19명이나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03. 7. 23.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03. 8. 2. 청구외 장○○에게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민원이첩내용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해당업체에서는 2002. 12. 31. 벼룩시장에 기사모집공고를 낸 적이 없고, 보증금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영수증을 써준 회사직원이라는 사람은 청구외 이○○인데, 회사직원도 아니면서 □□택시의 상무로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추후 확증적인 단서가 확보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이 2003. 10. 18.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업체 입건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2002. 9. 4.부터 (주)□□택시 □□영업소에 자칭 상무로 근무를 하면서 택시를 배차하여 도급을 준다고 속이는 등 상습적으로 총 21회에 걸쳐 2억 4,850만원을 편취하였고, □□택시 및 ○○상운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서○○은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로부터 3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2002. 9. 4.부터 2003. 7. 15. 까지의 기간동안 □□택시(주) 및 ○○상운(주) 소유의 대전 ○○바 ○○호 등 총 22대를 제공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의 수리, 운전기사의 관리 등을 운송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박△△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 서○○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2003. 11. 17. 피청구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운(주)의 위반내용은 당사의 전무인 청구외 서○○을 통하여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로부터 보증금 3천만원을 받고 당사 소유의 대전 ○○바 5202호 외 11대(□□, △△, ▽▽, ▷▷, ◁◁, ◇◇, ◎◎, ∞∞, ▦▦, ¤¤, ▥▥호)를 2002. 9. 4.부터 2003. 7. 15. 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박△△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관리를 신고없이 관리위탁하였고,□□택시(주)의 위반내용은 당사의 전무인 청구외 서○○을 통하여 당사의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로부터 보증금 3천만원을 받고 당사 소유의 대전 ○○바 ♧♧호 외 9대(♤♤, ♡♡, ☆☆, ∝∝, ∮∮, ∂∂, 〈〉〈〉, 「」「」, §§호)를 2002. 9. 4.부터 2003. 7. 15. 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박△△에게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관리를 신고없이 관리위탁하였던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에게 택시 22대를 제공하여 □□구 □□동 소재 ○○가스충전소에서 차량 수리 및 운전기사 관리 등의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청구외 이○○은 청구외 박△△가 위탁받은 차량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청구외 박△△ 등 20명에게 택시 지ㆍ도급을 준다고 속여 2억 4,85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그리고 피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3. 12. 4.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그후, 2003. 12.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경기불황, 운송시장의 경쟁심화 및 운전기사의 기피현상 등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제적인 경영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택시를 일당제로 운행하여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택시가 모두 동시에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위반기간이 평균 2월로 길지 아니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훈장 및 표창 등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9.에 청구인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관리위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총 5,940만원[○○상운(주) : 3,240만원, □□택시(주) :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처분결정조서에 의하면, □□택시(주)에 대하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신고없이 무자격자에게 관리위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위반내용란 제31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3,600만원(360만원 × 10대)을 부과하여야 하나, 택시업계의 노ㆍ사안전과 택시 선진화에 기여한 점, 경기가 좋지 아니하고 사기사건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액의 1/4을 경감하여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상운(주)에 대하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신고없이 무자격자에게 관리위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위반내용란 제31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4,230만원(360만원 × 12대)을 부과하여야 하나, 택시업계의 노ㆍ사안전과 택시 선진화에 기여한 점, 경기가 좋지 아니하고 사기사건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액의 1/4을 경감하여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로 하며 정지기간을 90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위반내용 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 처분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관리위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국가와 국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한 공으로 훈장서훈 및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 참작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2002. 9. 4.부터 2003. 7. 15. 까지의 기간동안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에게 청구인들의 택시 22대를 제공하여 신탄진가스충전소에서 차량수리 및 운전기사의 관리 등을 하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경영난 및 택시업계의 노ㆍ사 안전 및 선진화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으로 하는 대신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4분의 1로 감경하여 과징금 총 5,940만원[○○상운(주) : 3,240만원, □□택시(주) : 2,700만원]을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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