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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4.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70

요지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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