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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4. 결정

공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각각의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전체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706

요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하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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