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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3. 결정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29

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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