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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3. 결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98

요지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OOO의 법인전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개인사업자)은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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