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3. 결정
청구인과 그의 부친이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50
요지
결혼준비를 위한 아파트 청약신청 등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취득세의 추징을 면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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