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3. 결정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10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1개월 만에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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