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3. 결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86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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