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3. 결정
법인이 종교단체로서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2036
요지
쟁점부동산이 주로 강의장, 수련장, 숙소 등과 그 부대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아닌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이용기간 등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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