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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2. 결정

토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14

요지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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