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2. 결정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41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고, 종전 주택인 상속지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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