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2. 결정
법인의 업종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하고 거래처도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24
요지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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