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2. 결정

법인의 업종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하고 거래처도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24

요지

청구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는 등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점,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