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21. 결정
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46
요지
쟁점주택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미등기 상태인 쟁점주택의 건물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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