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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292 재결일자 2009. 09.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인 ‘차고지 밖 관리 금지’를 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동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회사택시(서울34아**4호,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으로 피청구인이 한 ‘차고지 밖 관리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7.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운전종사자인 김○○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위 김○○의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시켜 놓았을 뿐임에도 이를 본 민원제보자가 신고포상금을 노려 ‘차고지 밖 관리’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위 김○○은 이 사건 택시를 1인1차제로 운행하고 있어 차고지 밖에서 다른 운전자와 교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고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택시의 단순한 주차사실을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운송사업용 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동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운송서비스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25.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규칙한 시간대에 불법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현장사진을 확보하였고, 휴무일에도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및 입고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차고지 밖 관리의 금지는 여객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조치이므로 이를 같은 법에서 말하는 기업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차고지 밖 관리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호,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3조, 제46조, 별표 2, 별표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일반택시 면허변동내역서, 법인면허대장 조회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적발경위서,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주차현장 사진, 배차일지, 영업일보, 적발확인각서, 청문통지서, 의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면허 제**8호)를 부여받아 2005. 10. 2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7**번지(주된 사무소 및 차고지)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차량대수 : 83대)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현행 제23조임)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차고지 밖 관리 금지’내용과 이에 위반한 경우 그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차량의 2배수에 대하여 60일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송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7. 2. 이 사건 택시가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에 있는 월계○○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장기간 주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라. 제출된 13매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2008. 6. 25. 14:04경 및 14:07경, 2008. 6. 26. 12:06경 및 20:07경, 2008. 6. 28. 11:38경 ~ 11:40경, 2008. 6. 29. 09:51경 및 09:53경, 2008. 6. 30. 13:36경, 2008. 7. 1. 09:57경 및 13:42경 각각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에 있는 월계○○아파트 4동 앞 지상주차장 및 동 아파트 앞길 등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촬영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검사공무원이 2008. 7. 28.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밖 관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속 총무과장 장○○로부터 동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았고, 위 장○○는 같은 날 추가로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사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소속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10. 27. 청구인에게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2008. 11. 4.)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8. 11. 4. 청문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사업개선명령으로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택시 운전자끼리 차고지 외의 다른 곳에서 교대를 함에 따라 회사의 관리·통제가 미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도급제로 운영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이 사건 택시는 승무자 교대근무제가 아닌 1인1차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인1차제는 1대의 차량을 1인 승무자에게 고정적으로 배차하여 근로시간을 승무자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교대근무제와는 달리 1인1차제 운영이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3) 또한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현장사진도 없다. 사.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호, 제85조, 제88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및 별표 3 등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 운송사업자에게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정지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인 ‘차고지 밖 관리 금지’를 명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로 공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동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벽지노선)이나 수익성(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과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보상)하여야 한다. 제75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85조 (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1. (생략) 22. 제23조·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 4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1. - 13. (생략) 14.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 15.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제12호(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및 제15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줄이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하나의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6865">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31조제1항관련) ┌──────┬────────────────────┬───────┬─────────┐ │구분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 ├──────┼────────────────────┼───────┼─────────┤ │16. 사업개선│54.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 │법 제23조, 법 │사업일부정지(60일)│ │명령 등 │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법 제 │ │ │ │ │85조제1항제22 │ │ │ │ │호 │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17055">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 │구분 │위반내용 │관계 │과징금의 액수 │ │ │ │법조문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 │ │ │ ├──────┬───┬──┬───┬───┬───┤대여사업│ │ │ │ │시내버스·농│시외버│일반│개인택│전세버│특수여│ │ │ │ │ │어촌버스·마│스 │택시│시 │스 │객 │ │ │ │ │ │을버스 │ │ │ │ │ │ │ ├──────┼───────────┼──────┼──────┼───┼──┼───┼───┼───┼────┤ │11. 사업개선│40. 사업개선명령 또는 │법 제23조, │120 │120 │120 │120 │120 │120 │120 │ │명령 등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33조, │ │ │ │ │ │ │ │ │ │아니한 경우 │법 제85조 │ │ │ │ │ │ │ │ │ │ │제1항제22 │ │ │ │ │ │ │ │ │ │ │호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08-567호) ┌─────┬──────────────────────┬─────┬───────┐ │구 분 │내 용 │관 련 │위반시 │ │ │ │법조문 │처분내역 │ ├─────┼──────────────────────┼─────┼───────┤ │차고지 밖 │□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법 제24조 │ -사업자:해당 │ │관리금지 │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현행 법 │차량 2배수 │ │ │차고지 밖 관리 │제23조) │ 사업일부정지│ │ │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 │ │(60일) 또는 │ │ │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 │과징금120만원 │ │ │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교대행위를 │ │ -종사자 :과태│ │ │하지 않는 경우 │ │료 50만원 │ └─────┴──────────────────────┴─────┴───────┘ </img>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55조의5 (시정지시 등의 완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8, 2005.3.31, 2007.4.11, 2008.3.21>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2. 삭제 <1997.8.22> 3. 삭제 <1997.8.22> 4. 삭제 <2005.3.31> 5. 삭제 <2005.3.31> 6. 삭제 <2005.3.31> 7.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본조신설 1997.4.10]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15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2009. 7. 15. 선고) - 원고 : 고려교통 주식회사 - 피고 : 서울특별시장 - 처분경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교통 주식회사가 회사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31.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 판결요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에 따라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동 무효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함. -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3건의 동일사유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검찰의 요구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함. ※ 2009. 8. 24.자 보도 요약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택시회사들에 대한 도급제 개선명령이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음. -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 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 재판부는 "피고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이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재판부는 또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특별조치법이 거론되지 않은 1심에선 도급제 개선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 양천구청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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