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21. 결정
상속재산분할 협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등기하여 당초 소유자의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당초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87
요지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상속재산분할로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재산분할협의 해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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