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21. 결정
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수탁자가 아닌 법인(위탁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2012.6.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92
요지
①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 현재 이 건 토지는 위탁자인 000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② 이 건 골프장은 2012.4.5.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이래 다수의 일반인에 개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시범라운딩 실시일에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서 지장물보상비 지급대상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건설자금이자는 대출발생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를 건설자금이자의 산정기간으로 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청구법인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던 이 건 토지를 수익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등록세율은 1,000분의 10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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