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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21. 결정

굴삭기의 취득가격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24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000000의 거래처별 원장과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 청구인은 이 건 굴삭기와 브레이커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000에 *****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굴삭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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