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910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식품판매업 및 잡화 도소매업자이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개를 판매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6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평소 매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있을 수 없고, 파파라치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신고행위로 청구인의 유통기한 제품 판매가 적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품 구입 영수증을 볼 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청구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시 청구인 직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판대사실을 인정한 점, 설령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실 적발이 파파라치의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로 ○○에서 식품판매업·잡화 도소매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 ○○ ○○ 어린이치즈 ○○3’ 1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13. 청구인에게 6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매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있을 수 없고, 파파라치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신고행위로 청구인의 유통기한 제품 판매가 적발되어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 위반사실 확인서, 의견제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로 ○○에서 식품판매업·잡화 도소매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2015년 기준 총매출액은 64억 7,009만 4,101원이고, 식품 쪽 매출액은 약 44억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12. 청구인 영업장을 조사하여 다음 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음 - ○ ○○우유 ○○ ○○ 어린이치즈 ○○3 1개(180g, 유통기한 2015. 10. 3.까지) ○ 판매일: 2015. 10. 24. 다. 청구인 직원 이○○는 2015. 11. 12.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 ○○ ○○ 어린이치즈 ○○3(180g x 1개, 유통기한 2015. 10. 3.까지) 제품을 2015. 10. 24. 불특정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함 라. 청구인은 2016. 6.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영업정지처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원함 마. 피청구인은 2016. 7.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사유: 2015. 10. 24. 불특정 손님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함 - 제품명: ○○우유 ○○ ○○ 어린이치즈 ○○3(180g x 1개, 유통기한 2015. 10. 3.까지) ○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4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660만원 - 산출기초: 165만원(1일) X 4일 = 660만원 바. 서울우유 치즈 납품업자 황○○은 2016. 8. 29.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5. 9. 20. ○○마트 ○○점에 제품을 납품하였고 그 주에 다시 재방문하여 제품 및 매장관리를 하였음 ○ 매장 관리 시 지속적인 날짜 확인 및 제품 교환을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제품은 전량 수거 후 유통기한이 긴 제품으로 진열하고 있음 ○ 10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마트 ○○점을 방문하여 매장관리를 하였는데 10월 24일에 유통기한이 지난 10월 3일자 치즈제품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마트 ○○점 매장관리자와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억울한 부분임 ○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삶의 의욕도 저하되고 있으니 위원님의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림 사.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8. 30.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피의사실: 청구인은 2015. 10. 24.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 ○○ ○○ 어린이치즈 ○○3’를 판매하였음 ○ 신고자의 진술, 동영상 자료, ○○마트의 영수증 등 자료에 의하면 신고자가 ○○마트 ○○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됨 ○ 신고자가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고 2015. 10. 26. 뒤늦게 신고한 점, 위 마트에서 제품 1개만 구입한 점,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동영상 자료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단속 공무원이 피의자 매장에 있던 제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다른 매장에 있던 물건을 구입하여 진열할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술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함 아. 치즈 구입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판매일: 2015. 10. 24. ○ 상품명: ○○ 아이치즈 3○○ 180g ○ 금액: 5,200원 ○ 가맹점명: ○○마트 ○○점(○○유통) ○ 대표자: 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82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당 1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치즈 구입 영수증을 볼 때 2015. 10. 24.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청구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당시 청구인 직원 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우유 ○○ ○○ 어린이치즈 ○○3’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2015. 10. 24. ○○마트 ○○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치즈 제품 1개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파파라치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실 적발이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식품판매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