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9. 18. 결정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38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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