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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18. 결정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후 등기한 부동산을 합의해제한 경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67

요지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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