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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18. 결정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68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청구인의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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