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9. 18.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42
요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은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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