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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9. 18.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83

요지

청구인 ???은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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