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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17. 결정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81

요지

청구인이 일반건축물인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거래가격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제5호에 규정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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