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17. 결정
교회 경외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수련원)을 취득세가 감면되는 종교목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51
요지
이 건 부동산 내부 현황이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십자가, 설교대, 헌금함 등이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양관 또는 기도원으로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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