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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17. 결정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누락된 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54

요지

청구인이 2012.11.7. 000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000의 재개발조합원 지분 전부를 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2.12.24.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 없이 신고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과 별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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