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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9. 17. 결정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3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 아닌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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