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5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92의 37(32/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7. 10. 15. 14:35 경 ○○구 소재 ○○고속터미널 버스정류소에서 여자승객 1명을 승차시켜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0. 15. 14:35경 ○○동 고속터미널 앞 육교밑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여자손님이 뒷문을 열고 무조건 승차하여 바로 앞에 단속공무원이 있다고 하였더니 여자손님이 승차를 거부하느냐고 항의하여 택시안에서 약 1분간 실랑이 하는 사이에 단속공무원이 달려와서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은 무조건 손님을 태웠으니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적발하고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만약 손님을 태울 목적이 있었다면 손님과 다투지도 않고 직행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의 차량 2미터 앞에 단속공무원 1명이 탄 차량이 있었고 6미터 뒤에 2명의 단속공무원이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그것을 알고도 손님을 태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단속공무원 1명은 육교밑에서, 다른 2명은 택시승강대앞에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 청구인이 버스정류소에서 여자승객 1명을 승차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옆으로 세우도록 하였으나 차선을 변경하고 중앙선쪽으로 가는 것을 앞에 있던 단속공무원이 차를 가로막은 후 단속공무원이 택시에 탄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았더니 ○○백화점에 간다고 하였고, 단속공무원이 질서문란으로 적발하겠다고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자 청구인이 차가 가는데 승객이 탔다고 하며 강력히 항의하여 승객에게 실제로 가는 차를 탔느냐고 물었더니 가는 차를 어떻게 타느냐고 겸연쩍게 웃으며 갔는데도 청구인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관련 별표 1의 제10호다목에 의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 제출한 1992. 5. 8.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 1997. 10. 15. 적발보고(통보)서, 1997. 10.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통지, 1997. 10. 22. 진술서, 1997. 10. 30. 법규위반차량등행정처분, 1997. 10. 31. 세입징수결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대하여 1992. 5. 8.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주ㆍ정차금지지시를 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부산○○바 ○○호)를 운행중 1997. 10. 15. 14:35경 ○○구 ○○고속터미널 버스정류소에서 여자승객 1명을 승차시키다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소속 공무원 공○○, 강○○, 김△△ 3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객을 승차시킨 것이 아니라 승객이 억지로 탔다는 이유로 위반사실을 부인하면서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10. 16. 청문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10. 22. 청구인은 위 버스정류소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하지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버스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택시의 주정차를 금지시킨 버스정류장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를 정차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