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14. 결정
적격분할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57
요지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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