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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14.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58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종교목적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조사한 정황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세근거도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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