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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14.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77

요지

청구법인은 2011.7.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도로 건너편에 소재한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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