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14.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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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정은 취득세 과세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문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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