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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9. 14. 결정

법인이 토지를 학교용 또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12

요지

쟁점토지는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소유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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