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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11.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13

요지

청구인의 상속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5조에 규정된 특례세율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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