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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호○○, 박○○) 서울특별시 ○○구 ○○동 60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 청구인이 직접 위탁받지 않은 감자를 기록상장처리한 후 수수료를 부당징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00번지 소재 ○○시장에서 동시장의 개설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아 농산물수탁판매업을 수행하던 자로서, 2000. 7. 1. 청구인이 직접 위탁받지 않은 감자를 기록상장 처리한 후 수수료를 부당징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6. 30. 예정대로 농산물(감자)의 경매를 종료하고 퇴근하였으나, 2000. 7. 1. 2시경 중도매인 청구외 한○○의 종업원으로부터 5t차량 한 대가 반입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출하자 청구외 이○○이 운송도중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반입이 늦어졌다고 하여 위 한○○과 협의하여 정가ㆍ수의매매로 거래한 후 정상적으로 판매원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보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출하해온 출하자가 일정사유가 있어 경매시간 이후에 농산물을 반입하였고, 이를 위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정가ㆍ수의매매 또한 출하자와 중도매인, 경매사가 협의를 거쳐 시행하였고, 그 결과 또한 공사에 보고하였으므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8조(수탁거부금지)ㆍ제32조(매매방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다. 그러나 당해 농산물의 반입현장을 목격한 농수산물공사 직원이 이를 기록상장에 의한 수수료 부당징수행위로 단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이○○은 감자를 대량 취급하는 출하자로서, 청구인과 출하약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중도매인인 위 한○○에게 개인적으로 위탁할 이유가 없고, 위 한○○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감자가 경매시간 이후 반입되어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통하여 판매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여 기록상장요구가 아닌 후속조치 사항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출하자 보호차원에서 출하주와 협의하여 정가ㆍ수의매매처리한 것으로, 설사 원시적으로 출하주와 중도매인간에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발생된 내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농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므로, 피청구인이 당해 출하주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농산물 유통활동을 위축시키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아 농산물 판매위탁영업을 하는 자로서, 2000. 6. 30. 중도매인 위 한○○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감자 출하자 위 이○○의 감자 500박스를 먼저 점포에 반입하여 직접 판매한 후 익일 청구인 소속 경매사에게 판매원표작성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정가ㆍ수의매매한 후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기록상장처리하였는 바, 이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과징금 1,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소속 감자 담당 경매사인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0. 6. 30. 1:30경 중도매인 위 한○○의 요청을 받고 위 한○○이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반입받은 출하주 위 이○○의 감자 500박스(박스당 20kg)에 대하여 기록상장하여 주기로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도매인 위 한○○의 청문서에도 2000. 6. 30. 1:30경 반입된 출하주 위 이○○의 감자 500박스를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지 아니하고 직접 반입한 후 경매사 김○○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기록상장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수수료등의 징수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이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중도매인이 직접 위탁받은 감자를 청구인이 위탁받은 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판매원표를 작성하여 주면서 편법적으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도 처음에는 이 건 처분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사실확인서 등의 관련서류 일체를 열람하게 한 후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이를 시인한 바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32조, 제42조, 제82조, 제83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56조, 제5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처분건의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청문서, 판매원표, 출하현황서, 수탁판매정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 ○○사장은 “청구인 소속 경매사 김○○이 감자 경매를 담당하면서 중도매인 한○○이 2000. 6. 30. 01:30경 출하자 이○○으로부터 수탁받아 판매한 감자 500상자/20kg을 보지도 않고 2000. 7. 1.로 청구인에게 상장되어 거래된 것처럼 판매원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원칙, 매매방법, 수수료징수제한, 판매원표사용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건의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감자 경매사인 청구외 김○○에 대한 2000. 7. 3.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0. 6. 30. 2:30경 한○○씨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이○○씨의 감자 500박스가 반입되었는데 상품이 쳐지고 시세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신(한○○)이 직접 팔고 다음날로 판매원표를 잡아 달라고 하소연하여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한○○에 대한 2000. 6. 30.자 청문서에 의하면, “2000. 6. 30. 01:30경 이○○이 출하한 감자 500상자를 ○○주식회사에 상장하지 아니하고 직접 점포로 반입하였으나, 종업원 김○○이 사전에 ○○주식회사 감자 담당 경매사인 김○○에게 감자 반입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여 기록상장을 하기로 한 후 받게 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판매원표에 의하면, 출하자 이○○의 감자 500박스가 늦게 도착(03:00)됨으로 인하여 정가ㆍ수의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현황서 및 수탁판매정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7. 1. 이○○의 감자(슈퍼리어) 500박스를 위탁받아 상장한 후, 317만7,000원에 판매하고 거래금액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 12만7,080원 등을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산물 기록상장처리 후 수수료를 부당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경매업무가 종료된 후 감자를 입하한 출하자 이○○이 평소 친분이 있는 ○○상회(한○○)에 연락하여 처리방법을 문의하자, ○○상회에서 담당경매사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당시 무덥고 습기가 많은 상황에서 상품을 방치할 경우 부패가 우려되므로 상품의 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정가ㆍ수의매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출하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정가ㆍ수의매매를 시행한 상황이 기록상장으로 해석되어질 수는 없으며, 더구나 도매시장 구역 내에서 거래된 상품의 상장수수료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이해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측 직원 청구외 이△△이 검토한 행정처분검토조서에 의하면, “중도매인 한○○이 개인위탁 받아 판매한 감자 500상자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청구인에게 상장되어 거래된 것처럼 판매원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수수료를 부당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한 후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이를 시인하였기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과징금부과를 원하므로 과징금 1,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1. 농산물(감자 500상자/20kg)을 기록상장처리한 후 수수료를 부당징수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2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위탁을 받아 상장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관련 별표 3.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의 라.에 의하면,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 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중 가.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란 18.에 의하면,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하자로부터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업무정지 15일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도매인 하○○이 경매가 종료된 후 입하된 출하자 이○○의 감자 500상자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후 청구인에게 기록상장을 부탁하자, 청구인은 직접 위탁받지도 않은 감자 500상자에 대하여 경매가 종료된 후 입하되어 중도매인 하○○에게 정가ㆍ수의판매한 것처럼 기록상장처리한 후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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