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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5. 9. 9. 결정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1387

요지

청구인은 주한 00들과 그 가족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이고,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결정되어 2014.7.15. 매각이 결정된 상태이었으며,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000이 쟁점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시점에 교회관련 비품이 치워져 있는 등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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