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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9. 결정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관을 폐지한 경우 이를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53

요지

청구인은 2013.5.30.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2014.7.2. 노인복지관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폐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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