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9. 결정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조심2014지0910
요지
1. 청구법인은 2006.7.12.∼2010.10.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1.23.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9.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원가와 건설자금이자, 지급수수료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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