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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9. 9. 결정

부동산을 취득자인 법인이 아닌 증여(출연)자인 교회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88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교회는 그 목적사업과 임직원 등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쟁점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출연)한 후에도 청구법인과 서로 구분 없이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0 토지 1,111.45㎡ 및 그 지상 건축물 3,159.67㎡에 대한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면)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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