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9. 결정
법인들이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97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들은 2013.1.1. 이 건 법인의 주식 66.23%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식을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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