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9. 9. 결정
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99
요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2015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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