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8. 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386
요지
청구인은 2012.12.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지설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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