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8.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379
요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0000은 2009.8.27. 수지 고철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수지 고철의 도ㆍ소매업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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