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9. 7.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062
요지
청구인은 2009.7.10.∼2013.9.10.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4지2062
청구인은 2009.7.10.∼2013.9.10.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