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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강원도 ○○군 ○○읍 ○○리 248-11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외 구○○(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이라 한다)의 제작ㆍ교부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교부대행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9. 8. 25. 신고인의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형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몰라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고자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관할관청에서 이를 청구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보에만 게재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월간 번호판 교부건수가 60~70건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로 고의로 신고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을 잘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민원을 발생시킨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형 또는 대형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3. 26.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의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관계법령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민원을 발생시킨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다. 다. 신고인은 이 건 이전에 강원 ○○누 ○○호외 1대의 번호판의 제작ㆍ교부시에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제74조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일반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74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지정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거부에 대한 청문서, 확인서, 진정서, 출장복명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신고인이 1999. 8. 25. 청구인에게 아시아 8톤 바큠카 강원 ○○누 ○○호 번호판을 제작ㆍ교부받기 위하여 이전하기 이전의 번호판과 자동차신규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이 차량을 직접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번호판의 제작ㆍ교부를 거부하여 청구외 ○○군수에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위 군수는 위 신고서를 1999. 8. 28.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서면으로 청구인이 1999. 8. 25. 신고인의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몰라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고자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관할관청에서 이를 청구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보에만 게재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16. 청구인이 신고인의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신고인은 1998. 9. 23. 청구외 김□□이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강원 ○○누 ○○호 및 강원 ○○누 ○○호의 번호판을 청구인에게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당해 번호판교부대행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고인의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관계기관이 법의 개정된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한하여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건 민원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정상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1/2로 감경하여 부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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