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9. 7.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69
요지
청구인은 2008.7.30.∼2009.9.28.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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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8.7.30.∼2009.9.28.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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