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7. 결정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사용하는 2개동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여 어린이집이 그 부속토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학원은 부속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속토지를 2개동의 건물에 안분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34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①건물(어린이집)과 쟁점②건물(학원)의 부속토지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린이집용도인 쟁점①건물이 쟁점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쟁점토지를 쟁점①ㆍ②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②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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