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6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대표 홍 ○○) 부산광역시 ○○구 ○○동 145-1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송○○(이하 “운전자”라 한다)이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던 중 1999. 10. 12. 19:2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운전자는 이 사건 당일 해운대역에서 승차시킨 신고인과 신고인의 처가 해운대 ○○호텔로 가자고 하였는데, 운전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여 승객에게 물으니 신고인의 처가 해변가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해변가로 가기 위하여는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곳은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구조물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잘 식별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시간에는 통행량 많은 관계로 아무 곳에서나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좌회전하는 곳까지 운전하여 가는 도중 신고인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마구 화를 내기에 할 수 없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 좌회전을 하였으며, ○○호텔 맞은 편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을 때, 운전자는 신고인이 짐을 하나 가지고 있기에 조금 더 가서 유턴하여 ○○호텔 바로 앞에 세울 것을 묻자 신고인의 처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여 유턴지점 근처에 가니 신고인이 맞은 편에 세워 달라고 하였는데 왜 안 세워 주느냐면서 또 화를 내고 운전자에게 욕을 하였으며, ○○호텔 앞에 도착하자 신고인이 욕을 하며 문을 세차게 닫기에 “이 차가 아저씨 개인승용차입니까?”라고 하고 출발하였고, 운전자는 택시기사를 한 지 약 8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름대로 손님을 친절히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이 운전자가 손님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전자는 ○○역에서 경상북도 ○○시에 거주하는 승객을 태워 해운대 ○○호텔까지 가는데 승객이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하여 우회운행으로 목적지를 찾았으며 신고인이 요구한 하차지점에 하차를 시켜주지 아니하였고, 운전자가 전방으로 주행을 더하여 유턴을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신고인이 항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운전자가 욕설을 하였으며, 신고인이 불친절행위에 대하여 재차 항의를 하자 또다시 욕설을 하여 신고인이 차량번호를 적으려고 하니 욕설을 한 후 도망하였는 바, 승객이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하여 평소 기본요금(1,300원)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거리를 우회하여 2,100원이나 나오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신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분명한 불친절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8조,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처분사전통지공문, 조사의견서, 진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1999. 10. 12. 19:20경 ○○역에서 ○○호텔까지 기본요금도 나오지 아니하는 거리를 2,100원의 요금을 주고 갔는데, 신고인이 호텔 맞은편의 횡단보도에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운전자는 주행을 계속한 후 유턴을 하여 내려주기에 신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법위반장소에서는 유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살이 떨릴 정도의 온갖 욕설을 하였고, 신고인이 볼펜으로 차량번호를 적으려고 하자 욕을 한 후 쏜살같이 도망갔는 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0. 21. 운전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해운대역에서 승차시킨 신고인과 신고인의 처가 해운대 ○○호텔로 가자고 하였는데, 운전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여 승객에게 물으니 신고인의 처가 해변가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해변가로 가기 위하여는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근처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또한 그 시간에는 통행량이 많은 관계로 아무 곳에서나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조금 돌아가야 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좌회전하는 곳까지 운전하여 가는 도중 신고인이 어디까지 가느냐고 마구 화를 내기에 할 수 없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 좌회전을 하였으며, ○○호텔 맞은 편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을 때, 신고인의 처가 횡단보도에서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운전자는신고인이 짐을 하나 가지고 있기에 조금 더 가서 유턴하여 ○○호텔 바로 앞에 세울 것을 물으니 신고인의 처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여 유턴지점 근처에 가니 신고인이 맞은 편에 세워 달라고 하였는데 왜 안 세워 주느냐면서 또 화를 내고 운전자에게 욕을 하였으며,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유턴한 것이며, 법규위반을 하면서까지 유턴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도 신고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호텔 앞에 도착하여 내리면서 문을 세차게 닫기에 “이 차가 아저씨 개인승용차입니까?”라고 하고 출발하였고, 그 후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아니하는 바, 운전자는 신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운전자가 우회운행 및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과 신고인간에 하차지점을 놓고 말다툼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불친절한 행위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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