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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4. 결정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3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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